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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문사(益聞社)법 제정해야
icon 김민수
icon 2017-11-17 11:29:05  |   icon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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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여적죄,간첩죄,이적죄 수사하는 익문사(益聞社)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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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익문사(益聞社)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 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지위) 익문사(益聞社)는 황제(皇帝) 소속으로 두며 국가 안전보장 정보의 수집 및 보고,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내란죄(內亂罪),여적죄(與敵罪),간첩죄(間諜罪),이적죄(利敵罪)에 대한 수사,기소(起訴) 직무를 수행한다.







3조(직무)



① 익문사(益聞社)는 국무령(國務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제테러범죄조직 등 국외 정보 및 내란(內亂), 간첩,이적단체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보고·배포



2. 황제(皇帝),국무령의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비밀활동비 집행에 대한 보안 업무



3. 내란죄(內亂罪),여적죄(與敵罪),간첩죄(間諜罪),이적죄(利敵罪)에 대한 수사,기소(起訴)



4. 국내외 국가 안전보장 정보 및 황제(皇帝),국무령의 국가 기밀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교류 협력



② 1항 1호 및 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5호에 따른 기획·조정,교류 협력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조직)



① 익문사(益聞社)의 조직은 독리(督理)가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익문사는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5조(직원)



① 익문사에 독리(督理)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독리(督理)가 정한다.



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가는 익문사의 조직·소재지·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비밀활동비 집행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조(독리(督理))






① 독리(督理)는 정무직으로 하며 익문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독리(督理)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③ 독리(督理)는 국무령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8조(겸직 금지) 독리(督理)는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9조(선거 개입 금지)



① 독리(督理)와 그 밖의 직원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독리(督理)로부터 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0조(겸직 직원)



① 독리(督理)는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독리(督理)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독리(督理)가 정한다.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독리(督理)와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익문사 직원으로서 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현·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87조(구속의 통지), 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현·수진), 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현 등)와 같은 법 232조의 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127조(구속의 통지), 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현 등) 및 130조(변호인의 의뢰)



12조(예산회계)



① 익문사는 국가재정법 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익문사는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익문사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익문사는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익문사의 모든 예산(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익문사의 예산 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익문사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독리(督理)는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수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독리(督理)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령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령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독리(督理)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독리(督理)는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무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독리(督理)는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5조의2(직원의 직무 수행) 직원은 위법한 파견·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6조(사법경찰권) 익문사 직원으로서 독리(督理)가 지명하는 사람은 3조 1항 3호 및 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조(무기의 사용)



① 독리(督理)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를 준용한다.



18조(직권남용죄)



① 11조 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11조 2항을 위반하여 익문사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현·교통·수진(受診),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현·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③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일 시행한다.
2017-11-17 11:29:05
1.244.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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