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노후굴뚝 안전에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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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노후굴뚝 안전에 이상 없나
  • 조은진 기자
  • 승인 2020.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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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내 목욕탕, 공장 굴뚝 등 58곳 안전점검 실시

진주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각종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안전 사고의 위험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미사용 노후 굴뚝을 전수조사한데 이어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굴뚝은 현재 총 58곳으로 10곳은 1980년도 이전에, 47곳은 1980~1999년도에, 1곳은 2000년 이후로 설치됐다. 목욕탕 굴뚝은 과거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1999년대 후반부터 목욕탕들이 전기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굴뚝을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대부분의 굴뚝이 흉물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

기존에 노후 굴뚝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1128부터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유·관리자는 매 3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법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후 진주시에서는 꾸준히 굴뚝 유지관리·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노후굴뚝의 바닥, 지지부의 변형 및 균열 등 안전점검, 부재 간 접합부위(볼트, 나사, 용접부)의 접합여부, 선부재와 판부재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이며 굴뚝 전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높이 13m 이상인 굴뚝은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균열 및 부식 등 위험요소가 있는 굴뚝에 대하여 자체관리(철거, 보수·보강)토록 건축주에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미활용 되고 재난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굴뚝을 언제까지나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다굴뚝소유자(관리자)는 자체 안점점검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이번 시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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