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임시휴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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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임시휴관 조치
  • 조은진 기자
  • 승인 2020.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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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실내 ․ 외 모든 공공체육시설로 확대 시민안전 최우선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2020211일부터 임시휴관 중인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이어 실외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도 47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임시휴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실외 공공체육시설 7개소는 진주종합경기장(충무공동), 남가람체육공원(이현동), 진주공설운동장(신안동), 모덕체육공원(상대동), 진주스포츠파크(문산읍), 평거생활 체육시설(평거·판문동), 금산송백체육시설(금산면)이며, 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을 위해 임시휴관을 조치하고, 감염증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임시휴관을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간 우리시는 실내를 제외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휴관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발생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라며바이러스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감염 및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시민안전을 최우선해 임시 휴관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11일부터 실내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임시휴관을 실시하여 지속하고 있고 민간 체육시설업 신고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임시휴관 권고, 예방수칙 안내, 방역소독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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