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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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윤경숙 기자
  • 승인 2020.07.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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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시설 확대에 8개 사업, 220억 투입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에 3개 사업, 2억 투입
- 어린이 보행안전 위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경상남도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222억 원을 투입해 11개의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220억을 투입해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가스 타임 밸브 보급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및 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와, 올해 처음 추진하는 ▲SOS 랩 구축 및 문제해결 SW 서비스 개발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2억 원의 규모로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등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화재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교통, 소방을 비롯한 자살·치매 예방, 생활·범죄·보건안전 및 재난대처 방안’ 등 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을 14만 1천 명을 목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협의체를 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을 망라하는 민관거버넌스로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시군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남도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개월 동안 안전교육을 하지 못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올해 남은 기간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 안전건설본부장은 "신체·환경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까지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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