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다하다 가짜뉴스까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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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다하다 가짜뉴스까지 배포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9.13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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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 개편논의, 진주시는 남 탓과 가짜뉴스로 시민신뢰까지 잃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시내버스 업체·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6월 1일 52년 만에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두고,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자 책임은 부산교통으로 돌리고 시내버스 재개편이 필요한 이유까지도 6월 1일 노선개편을 주도한 시 행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형국이다.

시는 11일 ‘진주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키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85개 노선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시가 부산교통에 증차해준 11대의 버스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대법원이 부산교통에 운행시간 인가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짓말로 진주시는 잘못이 없고,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문제가 부산교통의 잘못만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몰아가고 있다.

 또, 진주시가 주도한 6월 1일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이 3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와 전면 재개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시민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정당한 절차마저 도외시 한 채 담당자 문책, 교통발전위원회 위원 문책, 시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발표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먼저 지적한 문제들을 진주시가 처음부터 모두 발견한 것인 양 진주시의 조사결과만을 보도자료에 담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진주시의 보도자료 받고 광고비를 받는 언론사, 공고비를 받는 언론사, 진주시청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들 중 대다수의 언론사들 보도행태는 진주시 보도자료를 받아 그대로 쓰거나, 일부를 편집해 진주시 행정을 편들기에 급급하다.

 

사진=경남도민뉴스

우리가 기억해야할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첫 번째 이야기 :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김시민대교 120m 주탑에 올랐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017년 3월 2일 오전 7시께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갔다. 진주시가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시행한 6월 1일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이 있기 3개월 전의 일이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올라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른 아침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였다.

 김영식 대의원이 높이 120m 김시민대교에 올라 SNS를 통해 올린 글들은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 "그동안에 진주시는 선적·개별 조합원들을 선동과 회유, 분열을 조장하고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환승보조금을 갈취한다는 통보와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였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두 번째 이야기 : 주탑에 오른 노동자 생존을 위해 설치한 천막 진주시 강제철거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017년 3월 2일 오전 7시께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갔다.

 삼성교통 시내버스 노동자 김영식씨가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이틀째인 3월 3일 진주시가 오후 14시께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진주시의 강제철거는 철거가 있은 날 오전 2차례의 짧은 계고만을 거치고 급속히 집행됐다.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법을 적용해 급속히 철거를 진행한 점은 진주시가 행정권한을 남용한 비례원칙 위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낳았다.

 이날 강제철거 현장에 있었던 삼성교통 관계자는 "오늘 진주시가 강제철거한 천막은 김시민대교 주탑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진주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면서 "진주시가 한 사람의 생명, 진주시 인권조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오늘 같은 철거는 없었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적용한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는 반복,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이날 집행한 행정대집행은 도로법에서 정한 ‘행정대집행 적용특례’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갖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는 "진주시의 강제철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행정권한을 남용한 처사다"고 꼬집고, "진주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원칙을 위반해가면서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끝까지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며 진주시 행정을 성토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집행을 한 사례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서에 발령을 받은 시간이 길지 않아 그런 사례를 잘 알지 못한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지 않았다"면서도 "교량 위라는 특수성이 있어 건설과에서 논의 후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해 집행을 하게 됐다"고 집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교량 위가 인도부분이어서 통행에 지장도 없어 보였고, 반복 상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진주시 인권조례는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량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집행하게 됐다, 진주시 인권조례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세 번째 이야기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문제를 제기한 삼성교통에 진주시는 재정지원금과 환승보조금을 삭감했다. 

 그리고, 진주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던 삼성교통에 진주시는 다른 업체에는 지원했던 재정지원금과 환승보조금을 깎았다.

 이때 진주시는 삼성교통측이 진주시의 노선개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고, 노선개편의 내용은 진주시가 6월 1일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11대를 정차한 것이 불법이므로, 삼성교통 4대, 부산교통(부일교통 포함) 4대, 진주시민버스 3대의 비율로 11대를 감차하는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원래 계획했던것처럼 삼성교통 4대, 부산교통(부일교통 포함) 4대, 진주시민버스 3대의 비율로 11대 감차를 감행했다.

 

시내버스 증차를 위한 제도

 부산교통의 증차문제를 알기위해서는 우선 시내버스의 운행 개시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개시 신고가 필요한데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 증차신고, 2) 운행시간 변경 인가, 3) 운행개시 신고의 순서를 거쳐 노선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

 즉, 시내버스가 합법적으로 도로에 나오기 위해서는 위 절차는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증차와 운행개시는 업체가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 반면 운행시간 변경은 인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신고는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라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이면,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 즉 신고사항의 경우 적법한 요건만 갖춘다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가사항은 인가·불인가 등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진주시의 부산교통 11대 ‘운행시간 인가’ 과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부산교통은 2005년 7대, 2009년 4대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11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진주시에 신고한다. 이때 진주시는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다. 패소한 진주시는 2008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부산교통의 증차 신고만 수리하면 됐다. 그런데 진주시는 소송결과와 별개의 사안이었던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11대의 부산교통 소속 시내버스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0년 11월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진주시에 “증차는 신고로 가능하지만 운행개시를 위해서는 운행 시간 변경 인가가 필요하다”며 “부산교통은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산교통의 운행시간 변경 처분 없는 위법한 임의 운행을 중단하게 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여전히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자,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011년 3월 어쩔 수 없이 진주시를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증차신고 수리가 ‘운행 시간 인가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운행시간 인가처분’이 없었었음을 구해 부산교통이 증차신고만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1심 법원이었던 창원지방법원(2011구합55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부존재확인등 청구)은 ‘각 운행계통에 대한 운행시간 변경을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진주시의 전부패소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2012누 754)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진주시의 전부 패소를 선고했다.

  3심인 대법원(2013두 5214, 선고 2013년 7월 1일) 역시 진주시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 진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부산교통의 11대 증차신고 만으로는 운행시간 인가처분까지 받은 것이 아니어서 버스를 노선에 배치해 운행하게 하는 것은 불법임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진주시는 2013년 8월 들어 부산교통이 불법으로 운행했던 11대의 시내버스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처분을 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때 사정을 두고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는 “진주시가 직권을 남용해 부산교통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처분한 인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이 진주시의 2013년 8월 부산교통 11대 ‘운행시간 인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변경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진주시 보도자료는 가짜뉴스 : 2013. 7. 대법원 판결 ‘진주시에 부산교통 11대 운행시간 인가 하라한바 없어’

 사정이 이럼에도 진주시는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7월 대법원의 판결에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의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어 진주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소송의 결과물인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문에는 진주시가 주장한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진주시가 진짜 내용이 아닌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1심을 인용했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1심 판결문은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은 운행시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운행시간 없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을 확인해준 것이었다.

 따라서 진주시는 이때 부산교통이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운행시간 인가를 하지 않으면 됐다. 업무가 그렇게 진행됐다면 진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증차문제로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넘어 시내버스 전면개편을 하게된 원인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불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체이탈, 책임떠넘기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6월 전면개편 전후,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50년 만의 전면개편, 시내버스 전면개편 ‘완성’, 50만 자족도시로 힘차게 비상이라 자랑했던 것이 엊그제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그 모든 것이 부산교통의 책임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주시가 여전히 무책임하고 그동안 대중교통 질서를 이렇게 만든 것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인지 진주시는 고민해야 한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반성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진주시는 가짜뉴스를 통해 시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해 진주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가래로 막을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막아야할지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지난 2년 여간 우리 언론들은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두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진주시와 삼성교통, 부산교통, 진주시민버스간의 토론과 주장들을 지켜봐 왔다. 진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내버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주시가 11일 보도한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적거나, 일부만 수정해 보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언론은 힘있는 기관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권력에 비해 약자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언론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진주시 보도자료 전문】

 진주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키로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이 진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증차 운행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증차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부산교통 증차분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교통은 이창희 시장 취임전인 2005년에 7대, 2009년에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를 하였으나, 진주시는 과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여 진주시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하여 증차를 수리하였다.

 이에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하여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산교통의 증차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창희 시장은 직권으로 2013년 8월에 증차한 11대를 1개월 뒤인 2013년 9월,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는 특단의 결정을 하였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와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는 도 행정심판 결과와는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지난 2013년 9월 증차를 취소한 이창희 시장의 판단에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려 12년이 넘는 동안 도 행정심판 3회, 법원 9회 등 총 12회 판결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어 온 진주지역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산교통이 그 동안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 외에 더 큰 문제는, 감사원에서 2011년 7월 11대 증차에 대한 감차를 요구함으로써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불편, 불만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진주시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 및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8월과 9월에 총 5일 동안 시내버스 85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1일 3회씩, 1,020회에 걸쳐 읍면동 공무원 400여명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이용객과 운전자, 지역별 주민에게 총 4,500여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으며, 이후 운수업체, 학생, 주민대표, 시의회 서정인의원의 개선 요구 등을 종합하여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번 개선대책은 시민불편사항인 시내버스 운행간격 증가, 버스 내 혼잡, 노선 이용 불편, 시간 및 노선 조정 요구, 불법․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85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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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남 2017-09-14 08:31:52
알듯말듯했던 진주 시내버스 문제의 전체맥락을 이제서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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