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진주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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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진주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위법"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1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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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답변대로라면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는 "불법"

축제입장료로 받은 금액 '부당이득금 청구'도 가능

 

조권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지난 3년동안 고집스럽게 진행한 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의회의 전면유료화 반대와 조례에 사용료 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를 마구잡이로 몰아부친바 있어 "위법"을 넘어 "불법" 가능성도 점쳐져 지며, 진주시의 근거없는 유료화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에도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진주시의 '위법'

 남강유등축제는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남강둔치와 남강 일부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입장권 없이는 유등축제장을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을뿐아니라, 외부에서 남강을 조망하지도 못하게 가림막으로 축제장을 가리고 유료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남강유등축제 입장료를 '진주남강유등축제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1만원으로 책정하고, 할인률, 판매방법 등도 이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는 본지가 지난 2017.08.21.보도한 '진주시 강막고 하는 입장권 판매, 불법 가능성 높다(링크참조)제하의 보도에 언급된바대로 행정안전부도 '위법'한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법제처 2013. 1. 21. 의견 13-0347)"을 언급하며, 진주남강유등축제 사용료 금액, 할인률 등 핵심적인 사안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며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는 위법한 것임을 명시했다.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

 행정안전부의 해석대로라면 남강유등축제장을 출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낸 입장료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는 "진주시가 조례에 명시도 되지 않은 금액으로 남강유등축제 입장료를 결정하고, 할인대상과 할인율 등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행위에 해당돼 무효로 보아진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돼 보인다"며 유료화 과정에서 진주시의 위법행위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 조문만이 아니라 법이 정해진 이유를 고려해 원칙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진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텐데, 행정청인 진주시가 일반 시민도 잘 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에 실망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료는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주관 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인 만큼 조례에 입장료 부분을 담을 필요가 없다", "진주시는 축제지원조례에 따라서 축제를 하는데 주최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주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유등이나 부교, 부대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사용이나 이용에 관해서 축제지원조례나 진주남강유등축제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입장권을 징수하는 판매사업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주시 입장에 대해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은 "진주시가 아니라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입장료를 받는것이므로 진주시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진주시의 답변은 진주문화예술재단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진주시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진주시가 관계가 없다면 진주시가 규정으로 이 사안을 왜 정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진주시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상석 소장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의 대부분을 진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의 창구를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두고 있다는 진주시의 설명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가 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와 통화를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본지의 전화 요구에 대해 진주시는 전화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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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내용 사실 맞나요? 2017-11-04 16:49:01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지역축제에 입장료를 받는데 자치단체의 조례에 입장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축제행사 대부분의 장소가 공공장소인데 그럼 체험행사 등으로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말인데. 보도자료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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