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한 진주시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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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한 진주시 인권조례
  • 강순중 시민기자
  • 승인 2017.12.06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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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5년이 흘렀다.

형평운동의 발원지답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지만, 심의 보류와 자동폐기의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2년 9월 14일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 인권조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저울처럼 공평한 사회를 추구했던 형평운동에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를 위해 줄기차게 싸우며 ‘인권도시 진주’를 상상했던 결과다.

1996년 12월 10일 진주성 동문 앞에서 형평운동 기념탑 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와 형평정신을 주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렇게 출발한 ‘진주인권회의’는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인권 행사를 개최했고, 마침내 2005년 상설기구로 창립했다.

진주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했던 ‘진주인권회의’는 창립 이듬해부터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권조례 제정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서 ‘진주시 인권조례안’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했지만, 2009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다 보류됐다.

그러는 사이 전국 곳곳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소식이 잇따랐다. 광주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단체 등 20여 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7월 경남도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고성군이 맨 먼저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 4월 기준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광역 16곳과 기초 82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100여 곳 가까이 인권조례라는 엇비슷한 형식은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의 경우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성을 보이는 곳도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11월 21일 ’17년도 제4차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 도민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인권문화 컨벤션 행사 및 인권작품 공모 ▲ 도민 인권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등 ’18년도 새롭게 추진 될 인권 시책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 의식의 확산, 인권 추진체계 수립, 인권 협치와 연대체계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총 21개 추진과제에 2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이후 상황은?

조례에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인권교육 실시, 인권전담부서 신설, 보고서 발간, 진주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해 명문화돼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속조치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인권위원회를 미 구성하고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료”로 표기하여 부적정한 바, “추진중”으로 수정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계상되어 있으니 인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표기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 시정하겠으며,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검토 후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시정처리 결과를 내놓았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추진중 -> 완료 -> 추진중이라는 웃픈 인권위원회에 대해 진주시는 타 지역 사례 등을 아직도 검토 중이다. 2018년 당초 예산(안)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백2십만 원이 올라있다. 관련 예산이 매년 올라왔기에 특별한 의미 없이 관례상 올린 건 아닌지? 진주시의 지난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의 대첩과 순의에서 신분차별을 초월하여 드러낸 애국충절의 역사, 봉건질서의 잔재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불의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역사, 신분차별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추구한 형평운동의 역사가 모두 우리 진주지역 인권 발전의 금자탑들이다. 우리 겨레의 인권발전에 기여한 진주의 역사는 오늘 날 진주에 사는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조들의 유산을 떳떳이 가꾸며 선각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인권보장을 실천하는 진주지역 공동체로 일어설 것을 제안하면서,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손잡고 일어나 <인권도시 진주>를 건설하자’는 시민의 애절한 호소에 ‘완료’하는 진주시 행정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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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섭 2018-03-01 23:43:57
진주시는 형평기념탑이나 제 자리 갖다놔라!
예술회관 앞 조형물 전시쑈 하는것도 아이고..볼 때 마다 천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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