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의혹 기사 보도한 "일간뉴스경남"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
상태바
진주시선관위,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의혹 기사 보도한 "일간뉴스경남"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2.13 13: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론, 정확하지 않은 용어 기사화 통해 '진주시장' 선거에 개입의혹

 일간뉴스경남, 특정 후보 공천 영향력 미치기 위해 '기사' 작성하지 않았겠나 언론인 중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6월에 있을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전 경남도 서부부지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A버스회사 직원들이 무더기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된 의혹(관련기사 총 7차례 보도)을 보도한 일간뉴스경남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선관위는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뒤 접수된 사건에 해당돼 관계기관들이 시민 참정권 보호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은 "선거기간이 되면 일부 언론사와 일부 기자들이 특정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들기하는 행태가 그동안 많이 있어 온것은 사실이다"면서, "일간뉴스경남의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관련 기사들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시민들이 조 전부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당사자들의 반론도 듣지 않은채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것,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등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언론윤리나 선거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은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언론계에는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행한 일은 막는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수사자료 통보'를 받아 수사가 진행중이다"며, "처분여부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건 기사는 지난 1월 21일 일간뉴스경남의 '진주시선관위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의혹 관련 수사 의뢰 '라는 제하의 기사처럼 '수사자료 통보'를 '수사 의뢰'로 바꿔 작성하였습니다.

 또, 일간뉴스경남이 그랬던것처럼 그들의 반론을 넣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물론 반론 요구는 언제든지 수용할 계획이고, 반론을 기다립니다).

 진주시민신문은 부정확한 용어사용과 반론없는 기사에 시민들이 더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 건 기사를 일간뉴스경남이 썼던 형식으로 패러디했음을 밝힙니다.

 
* 용어정리(진주선관위)

 - 수사자료 통보 : 선관위가 위법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때 수집한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행위

 - 수사 의뢰 : 선관위 판단으로 고발조치에 상당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나, 증거가 부족할때 또는 위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때 경찰에 의뢰하는 행위

 

 일간뉴스경남 관련 반론보도문

 뉴스경낭,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는 사실과 달라", "특정후보 공천에 영향력 미치려는 의도 없어"

본 신문(인터넷뉴스)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자 초기화면에 「진주 선관위,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의혹 기사 보도한 일간뉴스경남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간뉴스경남(이하 뉴스경남)에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위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일간뉴스경남은 진주선관위에서 뉴스경남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또한 뉴스경남의 보도내용을 본지에서 패러디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언론으로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서 뉴스경남은 진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버스회사 입당의혹 및 친인척 선고나위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반론보도는 본지의 자박절인 의향에 따라 이뤄진 보도임을 독자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임섭 2018-03-01 23:53:52
가만 뉴스 경남이라면....
태극기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칭찬하는
뉴스사 아닌가?..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인데
뭔놈의 이스라엘 미국 최근에는 일본 국기까지 들고 나와 함께 염병을~
신성한 태극기를 혐오 표시가 되도록 만드는
매국노들 처벌하는 법이 빨리 만들어 져야 할틴디..에잇 막걸리나 한 잔 하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