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신문은 이래서 이창희 시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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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신문은 이래서 이창희 시장을 고소했다.
  • 진주시민신문
  • 승인 2018.04.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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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고발 :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되고자 허위사실 유포),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진주시민신문은 17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협박, 모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창희 시장을 고소했다.

 진주시민신문은 지난 3월 12일 『이창희 진주시장, 근무시간에 관용차타고 목욕탕 출입(부제 : 목욕탕 출입기간은 1년 넘는것으로 보여)』라는 제목으로 이창희 시장이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낮 시간대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목욕탕을 이용한 것을 보도했다.

 그러자 이창희 시장은 지난 3월 14일 배포한 입장문, 지난 3월 14일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4월 6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청렴교육대상 공무원, 지난 4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 출마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정무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24시간이다. 기자가 불법 사찰을 했다" 라며 진주시민신문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최초 보도를 한 기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보복을 천명하기도 했고, 모욕이 되는 발언들도 다수 있어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되기 까지 했으나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4월 16일, 4월 17일 기자회견장에서 뉴스프리존 기자 질의에 손사레치며 거부).

 이에 진주시민신문은 ▼언론의 취재행위가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 진주시민신문의 취재결과인 3월 12일의 보도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민신문을 고발한 일부 사람들(시민 2명 기자 고발, 시민 1명 진주시민신문 대표 고발)의 주장처럼 우리의 보도가 불법행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창희 시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창희 시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말들에서 심각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기에 ▼모욕죄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아울러, 성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행정권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규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시간중 목욕탕 이용은 징계는 할 수 없을뿐 위법이다(경남도 감사관실)"는 해석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여겨 공공저널리즘을 실행하는 진주시민신문의 정체성에 따라 ▼공직선거법(당선되고자 허위사실유포) 위반,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근무시간 목욕탕 이용하고 급여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9일 ~ 지난 3월 8일까지 이창희 시장은 근무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총 13회에 걸쳐 목욕탕을 출입했다.

 본지가 취재를 한 기간은 총 70일 이었고, 이 기간동안 목욕탕을 이용 가능한 날(화, 토, 일, 공휴일 제외)의 수는 36일 이었다. 즉 이창희 시장이 "몇번 목욕탕을 갔다"는 해명과는 달리 근무하는날 중 총 36%의 비율로 목욕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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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2018-04-18 13:56:23
자기입으로 8년동안 다녔다고 했어요.
8년치를 고발해야합니다.

김임섭 2018-04-18 11:05:43
역시 진주시민신문!
밥 얻어 먹을려고
시청 기자실에 죽탕치고 앉아서 졸다가
어쩌다 공무원이 던져주는 기사거리에 만족하는기자정신이라고 코빼기도 없는 일부기레기들..

그래도 이런 지역신문이 작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창희가 조롱하는 지역신문
그러나 이창희를 날려버리는 지역신문
이런 신문이 있기에 시민은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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