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검경, 진주시 블랙리스트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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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검경, 진주시 블랙리스트 조사하라.
  • 진주시민신문
  • 승인 2018.05.03 08: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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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돼,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 명단에 오른 이들이 정부의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그 활동을 위축시켰음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상황이 이럼에도 진주에서는 비슷한 일이 백일하에 연출되고 있다.

 진주시에 출입하고 있는 브릿지경제, 뉴스프리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진주시에 보도자료를 받거나 출입하는 언론사들 중 '이창희 시장이 목욕탕을 출입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에만 경남도민체전에 배정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6년에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한 언론사의 신문을 진주시 전 실국과에서 일거에 끊어 버리고, 출입언론사들이 공히 받아오던 광고의 집행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또, 2016년 추경과정에서 공보관은 A언론사 등 출입언론이 늘어 광고비를 더 편성해 달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었지만, A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없었다.

 그리고 그 언론사에 소속돼 있던 본지 기자에게는 진주시 공보관실이 언론사등에 년간 5,000만원이나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 있는 언론사 간담회에 한번도 초정하지 않았고, 광고비 역시 집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사가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광고비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기자나 언론사들을 진주시가 고의적으로 배제해 왔음을 의심하게 한다.

 얼마전 미디어오늘 등에 보도된 기자실에서 기자와 시장의 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과 관계가 있음 역시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권을 가졌다하지만, 그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것이  아니다. 

집행은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집행자는 이를 지켜야한다. 즉 예산은 입맛대로 사용되어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을 리스트화해 예산 집행을 통해 위축시키는 것은 더욱 중한 문제다. 이는 단순히 그 언론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불법을 확인되면 고소와 고발을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의심되는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정에서 그들의 의무는 이미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다. 진주시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는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진주시의 불법이 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이는 취사선택 사안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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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창이 2018-05-03 20:44:15
넌...이제끝...ㅋㅋㅋㅋㅋ
잣되었네요~~^^

김임섭 2018-05-03 12:11:42
진주 검사들아~
너네들 레일 바이크 사태만 보더라도
참 희안하다 아이가?
왜 이리 고을이 조용하노?
칼 좀 빼라 빼>>>>>휙 휙 휙 하란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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