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2월 한달간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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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월 한달간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예고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1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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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자료=진주시

 진주시가 오는 12월 한달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객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29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속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도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권(상봉·이현동), 서부권(신안·평거동), 남부권(가좌·호탄동, 충무공동), 동부권(하대·상평동 등)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12월 특별단속은 예고 없는 집중단속으로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실시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서 관광버스 2대, 화물차 23대 등 총 25대를 적발하여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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