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청소년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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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청소년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3.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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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청소년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미만 유·청소년과 등록외국인이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사망에 의한 사망은 만 15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며, 만 15세 이하는 제외된다. 보험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 부터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험은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며 "2019년 올해는 보험가입 대상이 15세 미만 우선 가입 후 점차 가입범위와 보장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보험의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자연재해사망 총 7개 항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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