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본격 시행
상태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4.0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이 적용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시는 올초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등 절차에 따라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결정 및 교부결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예년에 비해 늘어난 지원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는 당초 5억 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보안등, 옥상방수,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천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