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이 적용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시는 올초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등 절차에 따라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결정 및 교부결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예년에 비해 늘어난 지원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는 당초 5억 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보안등, 옥상방수,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천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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