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회용 봉투사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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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회용 봉투사용 집중 점검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4.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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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하여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현장 계도 기간 운영 종료에 따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를 비롯해 165㎡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군과 함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투(속 비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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