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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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홍보 나서
  • 이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9.1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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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사천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1126일 사천축협 곤양지점에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325일부터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홍보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 농가는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내년 20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에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부숙도 검사 주기 및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천시에서는 20201월 중에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2월 중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에 따른 농경지 살포 허용 기준은 사육시설이 1,500이상 농가의 경우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결과를 확인 후에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1,500미만 사육시설 농가는 부숙중기결과를 확인 후에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농가는 검사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5~70%로 관리하여야 하며 월 1(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하여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퇴비장에 퇴비를 보관 시에 부숙된 퇴비와 미 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시에는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천시는 이외에도 축산분야 상세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천시 축산팀 가축위생팀 블로그(http://blog.naver.com/831-3781)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농가에서 상세한 추가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85)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 사육시설 : 한우 젖소 축사 900이상, 돼지 1,000이상, 900이상, 닭 또는 오리 3,000이상

신고대상 사육시설 : 한우 젖소 축사 100이상 900미만, 돼지 50이상 1,000미만, 100이상 900미만, 닭 오리 200이상 3,000미만, (염소) 200이상, 사슴 200이상, 60이상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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