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3일부터‘긴급 생활안정지원금’2차 지급
상태바
진주시, 13일부터‘긴급 생활안정지원금’2차 지급
  • 조은진 기자
  • 승인 2020.04.14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차 567개 업체 7억4850만원, 2차 898개 업체 11억300만원
- 경남최초‘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신청 쇄도

진주시는 413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1300만원을 898개 업체에 2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신청 받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70% 이상 매출감소, 행정권고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898개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08개 업체, 34050만원 매출감소 590개 업체, 76250만원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른바 경남최초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앞서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2,058개 업체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바 있다

2차 지급분 898개 업체 11300만원을 포함하면 총지원금은 1465개 업체 185150만원 이고 지원업종 및 금액은 학원·교습소 75350만원 도소매 등 56750만원 음식점 26200만원 실내체육시설 17450만원 노래·유흥주점 3500만원 운송·운수 3200만원 여행·관광업 2700만원 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 업체와 43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차로 지급받은 A씨는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권고 휴업상태로 수입이 감소해 공과금 등이 밀린 탓에 지원이 너무 절실했다지원금을 의미 있게 잘 사용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최근 식당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하던 차에 이번에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큰 보탬이 된다,“경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여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 노래방, 학원, 교습소, 목욕탕업 등에도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원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며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이달 19일까지 추진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는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4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문서24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매출감소 및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23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