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안전관리 더 꼼꼼하게 챙긴다
상태바
경남도, 건축물 안전관리 더 꼼꼼하게 챙긴다
  • 윤경숙 기자
  • 승인 2020.04.2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광주클럽붕괴사고 등 재발방지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강화
- 준공 10년 이후 첫 안전점검에서 5년 이내 최초 시행으로 변경, 3년마다 점검주기 강화
- 건축물관리법 5월 적용 앞두고 도내 84개 점검기관 등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축물 안전사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현실화한다. 「건축물관리법」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비롯한 광주클럽붕괴사고 등 부실 점검과 안전 점검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수명 주기 증가에 따른 체계적 건축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10년 이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했다. 이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준공 5년 이내 처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법규 안전,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경남도는 시행 첫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축 물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미리 공개 모집 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 자격, 보유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성이 확보된 84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 점검을 하게 된다.
 
‘긴급점검’은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시행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주거약자용 주택, 노유자시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에 대해 진행한다. ‘안전진단’은 정기·긴급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한다.
 
경남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시군에서 자체적인 건축 물 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해당 건축물에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