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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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세요.
  • 새진주신문
  • 승인 2017.08.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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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둘째,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셋째,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하“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과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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