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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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 조은진 기자
  • 승인 2023.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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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138농가 지원 하반기 8월 18일까지 신청 -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 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6000만 원을 대출 중이다.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4000만원에 대하여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딸기는 전국 딸기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7월 말 기준 24% 증가하는 등 전국 제일의 신선농산물 수출도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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