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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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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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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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와 지역경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055-831-3076)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 ”) 허위 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 부당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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