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와 지역경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055-831-3076)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 “깡”) ▲허위 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 부당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