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3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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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3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행
  • 나영문
  • 승인 2024.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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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및 배차 대기시간 단축 효과 기대 -

사천시는 오는 34일부터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시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14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장비가 구비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을 운영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해마다 이용수요 중가에 따른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 국비 5000만 원, 시비 11700만 원 등 총 1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대의 바우처 택시를 도입,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사천시민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와 모자보건법 제21호에 따른 임산부 등이다.

이용요금은 12,000원으로 14,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관외 이동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희망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시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배차 대기시간 지연 등 특별교통수단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다소 해소돼 교통약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특별교통수단 추가 증차 및 바우처 택시 증차 등 각종 이동 편의 증진 시책 추진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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