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막고 하는 입장권 판매, 불법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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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막고 하는 입장권 판매, 불법 가능성 높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8.21 11: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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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입장권 판매 제대로된 근거도 없어 보이고, 하천법에도 정면 배치돼 보여
남강유등축제 불꽃놀이 광경

 진주시가 10월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준비는 지난해 보다 앞당겨져 8월부터 사전 입장권을 판매하고, 소망등 팔기도 한창이다. 지난해에 이어 일부 지역의 마을 이장들에게 입장권과 소망등이 배분됐다는 소문도 여러 경로로 들려온다.

 이창희 시장은 지난 7월 26일에 2015년, 2016년에 이어 올해도 남강유등축제를 유료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느해처럼 축제장은 진주성앞과 천전동(구 망경동) 둔치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강과 남강 둔치에 설치된다.

 망경동과 진주성 앞 구간의 축제장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그동안 진주시가 심어 놓은 조경수와 각종 등으로 가려질 계획이며, 천수교와 남강교 구간은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테마 등(2016년 앵두등)이 설치돼 온전한 축제장을 가릴 예정이다. 온전한 축제장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보라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인 남강의 출입과 조망을 가로막고 진행하는 진주시의 축제유료화는 하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진주시가 국가 영조물인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진주시에서 국민의 권리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논란이다.

 하천법 어떻길래?

 하천부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천법은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소유의 하천에서 축제를 진주시도 하천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천법 시행령』제36조(하천점용허가 금지) 제4항 제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행위로 두고 있다.

 즉,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 행위처럼 유료화를 위해 남강의 출입을 제한하는 하천점용허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진주시가 시민의 출입권, 조망권을 침해해 가면서 유등축제를 하고 있다.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진주시, 허가를 하는 대상도 진주시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점은 진주시가 축제를 유료화하면서 축제장 전체 구간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통상 지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돈을 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유료화축제는 공익이 아니라 특정 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논란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진주시의 축제 수익중 많은 부분이 하천점용료로 빠져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주시가 축제 유료화를 통해 벌어 들이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천점용료로 받은 수익은 축제 수익이 될 수 없고, 이 수익은 하천을 관리하는데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진주시가 유료화를 하면서 내세웠던 축제 자립화의 의미뿐아니라, 2015~2016년까지 처리했거나 처리해야할 회계처리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을 의미한다.

 진주시 축제유료화로 입장료 받는 근거 있나?

 지난주는 담양군이 옛 국도 25호선(폐도) 메타세쿼이아 길(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전국적인 이슈였다.

 보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이용자들은 불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경우에 따라 불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상황을 진주시에 대입해 보면 진주시가 남강 출입을 제한하면서 입장료를 받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분담금 징수조례)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2항을 통해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지켰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입장료의 금액, 입장료를 받는 방법, 무료입장자를 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을 '징수'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진주시가 주관단체에 입장권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라고 한 것만으로 입장권의 금액이 1만원이 된 점, 일부 지역 주민에게 할인을 한점, 입장권을 통한 출입시기 등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진주시가 축제 주관단체에 입장권의 금액, 일부 지역 주민에게 할인, 입장권을 통한 출입시기 등을 정하는 방식을 위임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더해 진주시 조례는 의회와 협의없이 주관단체가 입장권의 금액, 일부 지역 주민에게 할인, 입장권을 통한 출입시기 등을 언제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분담금 징수조례)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보인다.

 담양군이 입장료의 금액, 징수방법, 입장시간, 무료입장, 장소의 범위 등을 『담양군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운영조례』를 통해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담양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 문제도 눈에 띈다. 남강과 촉석루를 조망하고 출입하는 것은 국민이 권리다. 남강유등축제 기간동안은 축제장의 남강의 출입을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제한 받는다.

 따라서, 남강을 가리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하는 축제유료화도 남강의 출입을 제한하며 입장권을 받으라는 하천법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없는 출입제한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남강을 막고 하는 축제 유료화는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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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2017-08-22 06:11:47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나 할려고
하는 자치 행정이 참으로
갈수록 치졸하기 그지없네요
축제라 하면
어떤 목적이 자연스레 함께하고
어우리는것이 축제이지
입장료? 같은 돈이 소요되고 하면
이건 분명히.
영업적인 장사로 인정되어집니다

박용식 2017-08-22 04:29:27
잘 읽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조권래 2017-08-21 16:43:40
조기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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