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이 근무시간 중인 오후 1시~ 5시 30분 사이 상평동 소재 목욕탕을 1년 여가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개인용무인 목욕탕을 출입하면서 관용차량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이창희 시장은 십 수회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한 것이 포착됐다.
또, 진주시장 부속실에서 이 시장이 연가 또는 휴가상태가 아님을 확인해 준 지난 3월 7~8일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해 목욕탕을 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다.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했다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상 처벌을 불가하더라도 상당 기간동안 사적 관용차량 이용, 근무시간 중 목욕탕 이용이 확인되면 급여 및 출장비에 대한 환수 조치 및 조사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담당범위나 업무범위에 한계가 있어 징계에 대해서만 검토가능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변호사 등에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답했다.
박훈 변호사는 "시장이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지방자치법상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징계가 불가능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상급기관인 경상남도가 조사를 포기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참여연대 조창래대표도 "공무원의 복무자세로는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진주시의 수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창희 시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35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사죄 해야하고, 이 부분은 이창희 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도를 위해 진주시장 부속실, 진주시 공보관, 이창희 시장의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시장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자 했고, 이창희 시장에게 취재사실을 알리고 해명해 줄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남겼지만 이창희 시장은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