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시장 '근무시간 목욕' 일파만파, 전국 이슈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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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시장 '근무시간 목욕' 일파만파, 전국 이슈로 급부상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3.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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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혹 부각되기도, 목욕탕 게이트도 관심?

시민사회 부글부글, 이 시장 해명하고 경남도 진상조사 요구

지난 12일 다음포털 메인화면에 이창희 시장 '근무시간 목욕' 기사가 걸려있는 모습

 이창희 진주시장이 근무시간중 관용차량을 이용해 목욕탕을 출입한 것을 두고 진주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단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보도가 나간 지난 12일 특정 시간대에는 다음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기사가 2회나 링크되는가 하면 실시간이슈 검색어 에서 진주시장 1위, 뉴스검색어에서 진주시장이 1위,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컷뉴스의 12일 기사에서는 7,9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메이져 중앙언론사들과 방송사들이 앞다퉈 이창희 시장의 황제목욕에 대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도 확대되는 형국이다.

 댓글의 대부분은 이창희 시장의 황제목욕 사건을고 진주시민들에게 빈정되거나, 시장에게 원색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댓글에 대한 반응은 닉네임 『일등공신』이 쓴 '시장 참 잘 뽑으셨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목욕하면서 돈버네.......', '집구석에 물 안나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새로운 의혹 부각되기도, 목욕탕 게이트도 관심?

 지난 12일 쿠키뉴스는 이창희 시장과 목욕탕을 동행했던 기업가 A씨에 대해 주목했다. 측근인 A씨와 이창희 시장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쿠키뉴스의 질문에 A씨는 “(시장과) 우연히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지만, 본지가 확인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A씨는 이창희 시장이 목욕탕을 출입할때 모두 함께였다.

 A씨의 주장대로 우연히 매번 같은시간대에 시장과 목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진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희시장에게 공식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조권래


 시민사회 부글부글, 이 시장 해명하고 경남도 진상조사 요구

 진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인 진주참여연대, 경남문화예술센터, 진주같이, 진주시농민회, 진주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후 2시 시청앞 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시민들에게 공개사과와 목욕탕 출입사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진주시에는 "일과중 목욕탕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 관용차 사용경비 등을 조사하고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경남도에는 "이 시장의 복무강령위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이창희 시장이 일과중 목욕탕 출입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 시장의 불성실함 때문이다. 오후 2시에 열리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습관적으로 졸아왔다"며 분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창희 시장에게 주는 기한은 약 7일 정도다. 이창희 시장이 그 기간내에 해명하지 않고, 경남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추후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날 경남시민주권연합(창원소재, 이하 주권연합)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나서 특정감사 및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취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창희 방지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권연합은 '사적인 일에 공용차량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혈세가 낭비된 점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경상남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도를 압박했다. 
 
 또, 주권연합은 행정안전부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선출직 공무원을 삽입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 2에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장의 '황제목욕'건에 대해 진주시와 이창희 진주시장은 13일 오후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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