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일간뉴스경남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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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일간뉴스경남 관련 반론보도문
  • 진주시민신문
  • 승인 2018.03.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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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는 사실과 달라", "특정후보 공천에 영향력 미치려는 의도 없어"

 

 본 신문(인터넷뉴스)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자 초기화면에 「진주 선관위,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 의혹 기사 보도한 일간뉴스경남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간뉴스경남(이하 뉴스경남)에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위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일간뉴스경남은 진주선관위에서 뉴스경남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또한 뉴스경남의 보도내용을 본지에서 패러디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언론으로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서 뉴스경남은 진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버스회사 입당의혹 및 친인척 선관위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반론보도는 본지의 자박절인 의향에 따라 이뤄진 보도임을 독자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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