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과에도 블랙리스트 있었던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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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과에도 블랙리스트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5.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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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사업장 전경(진주시가 2016년 주차장을 막은 모습)

 진주 H냉면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과정에서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H냉면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가 특정 사업자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행정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진주시가 H냉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시정요구'만을 하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행위를 한 반면, 2016년 진주시가 갑자기 주차장을 막는바람에 폐업을 하게 된 레일바이크 사업자에게는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서 고발까지 하는 등 과잉행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특정기간을 두어 '시정요구'를하고, 그 기간이 도래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레일바이크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레일바이크 사업자는 2016년 진주시가 갑자기 주차장 출입을 막자 폐업과 함께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행정소송과 진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들어 업체측은 "신규 투자자가 나섰다.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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