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5월 3일 1차 심의에 이어 5월 28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1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 결정된 비정규직 115명은 정부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80여명을 제외한 인원들로 취업상담사, 소비자상담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전환 결정자에 대한 채용은 6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전환 또는 경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중앙정부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시달될 때까지 전환이전 임금에 처우개선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2개 업무 80명에 대해서는 전환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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