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흡연구역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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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흡연구역 마련 ‘절실’
  • 김선겸
  • 승인 2018.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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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전자, 시민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이용편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과 버스운전자가 여전히 버스터미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버스 승강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간접흡연에 강제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은 진주시 보건소에서 담당하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터미널 흡연 단속이 1주일에 1~2회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금연계도로 마무리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쳤다. 금연단속의 눈을 피해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승강장과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련법 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터미널의 경우 건물 내, 대합실, 승강장에서 흡연 시에만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버스 주차공간에서의 흡연은 금연지도를 제외하고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흡연하는 모습

  한편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흡연실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흡연실이 건물 밖 우측에 마련되어 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흡연실이 터미널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승강장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진주시보건소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흡연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터미널 부지의 협소문제로 위치 선정 문제로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주시보건소는 타 지자체와 달리 차별화된 금연정책과 홍보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주중은 물론 야간에도 1~2회 가량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터미널, 기차역, 시민공원 등 시민다중이용시설의 흡연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진주시만의 금연정책․홍보활동의 차별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 흡연 알림벨이 설치되어 있으니 흡연자를 발견할 경우 흡연 알림벨을 적극 활용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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