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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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바뀐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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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갑질신고센터' 운영, 상생협의회 구성통해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마련

 경남도가 소상공인 관련 '갑질신고센터'를 도청내에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센터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모든 갑질관행을 신고 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 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꾸려지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근원적인 갈등 해소와 양극화 해소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 깊이 있는 심의·자문을 통해 갑을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하여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동종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대량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우선 제품을 납품받고, 완제품 생산 후 제품을 판매하여 사후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 가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이용시설 구축(냉장고·기계시설 등, 5천만 원),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공동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3천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포장디자인·홍보,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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