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간소화서류 제출로 양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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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간소화서류 제출로 양성화 된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9.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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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은 9월 27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축산농가에서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 축사 현황,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현황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경우 현황측량 성과도 대신 측량계획서 또는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을 첨부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해당 시·군·구의 적법화TF팀 검토를 통해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해당농가는 이행기간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능 농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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