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법 시행령 발효, 진주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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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법 시행령 발효, 진주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된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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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국‧도비 포함 약 450억 원 투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9. 21.(금)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명으로 이뤄지며,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 경남지역 및 진주지역 국가혁신클러스트 추진 내용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진주혁신도시 일대를 항공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내용이며, 혁신도시 중심으로 직경 40㎞ 이내 지역(진주, 사천, 함안, 고성) 총면적 11.6㎢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계획이다.

 진주지역은 혁신도시와   항공국가산단, 뿌리산단, 상평산단 등 총 11개의 산업단지 4.7㎢가 지정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는 700여 개의 기계금속, 항공관련 업체들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잡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2024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 약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규제특례, 세제 지원, 보조금 우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국가산단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술혁신 및 첨단화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공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진주가 항공ICT 융합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을 특화분야로 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특구지정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연계될 경우 항공우주․소재산업 분야 기업육성과 유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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