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19일 3명(청소년)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학교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 지난 7월25일 오전 4시쯤 진주시 OO로 소재 O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2백만 원을 훔쳤고, 지난 9월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17, 무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17일 발부받았다. 피의자 B(16, 무직), 피의자 C(17, 학생) 씨는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현재 범행을 시인한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는 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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