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2,04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