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주참여연대, 입법예고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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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주참여연대, 입법예고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문제 많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11.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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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가 지난달 16일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가 재수탁 가능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점▼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한 정보공개는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뿐인점▼아동을 보내는 어린이집 심의에 학부모들의 참여 방법이 없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수탁 횟수 제한이 없는 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몇회까지 재위탁이 가능한지, 재위탁이 가능한 업적과 심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시민들에게 심사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위수탁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두번째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심의에 학부모들의 참여 방법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정취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기구나 규정은 없다"면서 "학부모 의견은 위수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보도자료 전문)

 진주시는 지난 10월 16일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를 하여 11월 5일까지 의견을 청취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진주시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격이 있는  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권력자와 특수 관계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청취한 의견을 기초로 조례안을 검토했으며 조례안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1. 수탁자가 재수탁 가능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진주시 조례안 제8조(위탁운영)에서 따른다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재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 "몇회까지 재위탁이 가능한지, 재위탁이 가능한 업적과 심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시민들에게 심사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다.

 2.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한 정보공개는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뿐이다.

 국공립 어린집의 위수탁의 과정에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위수탁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안 제11조(위탁제한)에서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차를 달리하여 몇 곳의 어린이집을 위탁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옥봉지역 어린이집을 수탁받고 이번에는 하대지역 어린이집을 수탁받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그런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지역 어린이집 수탁을 왜 그만두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을 보내는 어린이집 심의에 학부모들의 참여방법이 없다. 현 조례는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1명의 참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는 보호자대표 및 공익대표자가 45%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학부모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정취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기구나 규정은 없다. 학부모 의견은 위수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취되어야 하지만 그런 구조를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는 연2회 지도감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어디에도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은 없다. 위수탁의 모든 과정, 지도·감독의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도 중요하겠으나 우선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위수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진주참여연대는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1. 설립현황 : 설립연월일, 면적, 아동수 등 시립어린이집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요
 2. 위수탁현황 : 지난 5년간 지원액, 설립이후 수탁자 변경 내역, 현재 수탁자 위수탁계약 내역
 3. 진주시보육조례 15조 1항, 2항에 따른 심사내역
 4. 진주시보육조례 15조 2항의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의 필요사유 내역.
 5. 회차를 달리하여 2곳 이상 수탁한 내역과 심사내용.

《참고 진주시 보육조례 》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1.7.15, 2012.5.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1.7.15>


 공립 어린이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공립 어린이집이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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