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발령, 진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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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발령, 진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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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경남지역이 미세먼지가 나쁜지역임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17시 기준으로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진주시도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에서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경상남도 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관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직원의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짝수차량만 운행할 것을 신속히 전파하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정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도심 간선도로에 도로 흡입청소차량 운행과 살수차를 임대하여 운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장 밖 도로변에 살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불법소각 단속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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