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택시요금이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월)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본요금(2km 기준)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 기준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바껴 요금이 인상된다.
또, 기초자치단체구역(택시업체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난다.
다만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심야할증 20%, 복합할증(거리가 먼 면단위 적용) 35%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인상과 함께 기존 복합할증이 적용되던 정촌면 구간을 일반 구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또 택시 미터기와 GPS를 연동시켜 복합할증, 시계외할증과 심야(오전 0~4시) 운행 할증 등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택시요금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GPS)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경남도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위원호를 열어 심의후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요금인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