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절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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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절세가능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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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월 25일까지, 2019년 1분기 환경개선부삼금 15억 3900백만 원 부과

 진주시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2분기로 나눠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담금 연납을 희망는 납세자는 오는 3월 25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36)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량 3만 3천여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5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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