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공동명의 가능하고, 직불금 실태점검후 올해 말 지급예정
경남도는 2019년분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직불금은 밭작물의 경우 유기인증을 받으면 1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을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을 지원한다.
벼의 경우 1ha 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에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5년간 직불금을 받은 뒤 해당금액의 50%를 기한 없이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는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종류가 변경(무농약→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친환경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월 21일~11월 18일)을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200~300원씩 지원하며 농가당 평균 90만원 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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