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 할인가맹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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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 할인가맹점 운영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9.03.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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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사용범위 확대로 청소년 우대분위기 조성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일 청소년증 할인 가맹점 111개소에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표지판 부착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할인가맹점이란 진주시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청소년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5~30%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시책이다"며 "편의점,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청으로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관계자는 "청소년증은 만9세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민선7기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이행을 위해 할인가맹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협약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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