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에 불법으로 공원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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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지에 불법으로 공원조성 논란?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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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누가질지가 관전 포인트
진주시청 전경=새진주신문 DB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나눔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2013년에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 부터 복권기금(녹색자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같은해 하반기 대상지 공모에서 "○○복지○○"을 선정해 2014년 실시설계후 그해 조성사업을 완료 했다.

 "○○복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내 부지 3200㎡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편백, 청단풍 외 18종 2220여본을 식재, 숲속 산책로 110m와 벤치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진주시는 이 과정에서 농지를 공원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은 민원인의 제보를 받은 구자경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감사를 진행중인 진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4년 진주시가 추진한 녹생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농지법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중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지전용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 관계는 "현재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다"면서도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대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검토하게 될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주시 농지에 불법 공원조성 주요쟁점과 현안

 진주시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 것은 우선 불법 농지전용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건의 경우 불법 공원조성자는 진주시이지만 불법 전용 부지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공사를 진행한 쪽은 진주시지만 현재 공원 시설물을 운용중에 있는 것은 민간 복지단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책임을 진주시만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불법 농지전용과정에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본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결재선상에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 간부 공무원 일부가 퇴직하면서 공직을 떠났기에 이들에게는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는가가 문제이다.

 대게 일상 사무의 경우 담당(계장)과 담당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일상 사무가 아닐경우 과장급 이상에게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건 사무가 일상사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은 행정벌 대상이 아니라 형사벌 대상임을 주목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벌 대상은 퇴직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건 사무가 일상사무가 아닌 이상 진주시가 남아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아니면 퇴직 공무원인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불법 농지전용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행정청은 대게는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불법 농지전용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도 주목된다.


 "○○복지○○"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진주시가 2013년 나눔숲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복지○○"는 2012년도 업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부당이득금 5000만원을 환수 당하고 행정처벌(영업중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는 진주시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구자경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이 단체를 다음해인 2013년 하반기에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경상남도나 산림청 녹색사업단 이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진주시가 아닌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진주시 감사관실에 제보를 했던 구자경 의원은 "행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불법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만큼 진주시가 불법을 했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감사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만큼 모두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 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가 2013년 나눔숲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복지○○"는 2012년도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벌 을받은 바 있고, 2015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벌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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